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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코로나19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 연장?…전문가들 "신중해야"
등록일2020-02-25 조회수280

코스닥협회, 재무제표 작성 지연 우려 기업 470여개
회계사회, "아직은 현황 파악 단계, 확정된 없어"
회계사들 "개별 적용해야연장보다 추후 소명이 나아"

◆…코로나19 사태가 회계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급기야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가 일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나온 것.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코스닥협의회가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작 회계업계 안팎에서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일부 중소회계법인이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출입이 제한되는 등 중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감사가 어렵다며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계사회는 39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2020 2월 현재 기준)에 공문을 보내 현황파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역시 기업 회계감사나 주총 일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 요구, ?

감사보고서 연장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기업들의 주총 일정에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기 주총 개최 6주 전 별도재무제표를, 4주 전 연결재무제표를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전달받은 감사인은 주총 1주 전까지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기업은 이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30일이 마감일이 되는 것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3월 중순경 주총을 여는데, 올해는 재무제표 작성 시간을 벌기 위해 3월 말 주총을 여는 기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오는 21일까지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일부 회계법인이 우려를 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4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안팎 "제한적 연장 적용 등 신중 검토 필요"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보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의 명분이 약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  

하지만 회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문제(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을 운운하는 것에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중국에 자회사를 둔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재고실사 등 일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라며 "하지만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연장하고 재무제표를 의결하지 못하면 추후 세금 신고 등 일정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출 시한 연장을 해도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만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며 

"아예 처음부터 일부 회사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는 것보다 추후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를 소명하면

이에 대한 징계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줬는데

연장된 시기까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거나 확대되고 있으면 제출 시한은 계속 연장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정말 여건이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연장을)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아예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기업과 회계법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조정 문제는 회계업계 안팎에서 꽤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져 왔던 문제다.

코로사 사태에 휩쓸리기 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12월말 사업기간 종료 후 주총까지 3개월 동안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감사, 재무제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결산월을 분산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1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일보]이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