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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7살이 상가주택 취득?…눈살 찌푸려지는 '금수저 탈세'
등록일2020-02-17 조회수161

 

7살 어린이가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30대가 서울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국세청이 적발한 부동산을 통한 탈세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7살 어린이가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확실하지 않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누락한 사례.

 

 

소득이 발생한 것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2채를 구입한 30대도 조사대상에 선정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증여한 것이 밝혀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자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이를 이용해 편법증여를 한 사례도 있었다.

◆…부친이 자녀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세자금 편법증여한 사례.


자산가인 A씨는 본인이 소유하면서 자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자녀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차액만 수취했다
자녀는 무상으로 전세금을 증여받은 셈이다이에 국세청은 수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른바 갭투자를 했지만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조사결과,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조달한 것을 확인했다.


[조세일보]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