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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7세 미만 자녀 인적공제 제외' 수용해야 한다"
등록일2020-01-20 조회수168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논평 
"
복지 확대 연계한 공제제도 정비 필요"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축소(7세 이상 자녀만)되면서 올해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정책방향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사업과 연계된 공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 1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2019년 귀속소득)부터 7세미만 자녀에 대해선 세액공제(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10만원, 7세 미만)과 중복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작년까지만 해도 20세 이하 모든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내만복은 자녀세액공제 축소 문제를 비판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 수준을 문제 삼았다. 내만복은 "총조세를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약 20% OECD 평균에 비해 4~5%포인트 정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그 중에서 소득세 부담이 특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만 따졌을 땐 46.2%, OECD 평균(42.5%) 보다 높다

그런데도 실질부담이 낮은데는 광범위한 소득·세액공제에 기인한다는 게 내만복의 설명

자녀세액공제를 포함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은 적절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지된 공제제도라고 했다.   

내만복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이후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복지국가의 기본골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복지제도와 연계한 각종 공제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했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으로 혜택을 통합하고 공제제도를 간소화했다고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내만복은 "이러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제제도 정비마저 비난한다면, 이는 어떤 형태든 세부담 증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축소를 비판할 게 아니라, 되려 정부에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공제제도의 정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만복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은 각종 공제제도에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복지안정망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누진적으로 더 세부담을 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