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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산후조리원 비용도 다운로드 가능"
등록일2020-01-13 조회수20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수미성년자녀 동의 X

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율 구분 표시

 

 

근로자들의 손쉬운 연말정산을 도와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경우 지난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3 20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 수집된 자료는 오는 20일에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보고 싶다면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19세 미만(2001 1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후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 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비용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온다면?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가 제공되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구분되어 표시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71일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공제율이 30%로 구분되어 적용되는데 

만약 30% 40%(전통시장·대중교통)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항목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인 15%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간소화 자료는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일을 했던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의 비용을 제출해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요청해 받아야 한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