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NEW

회계법인 베율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소식

회계법인 베율은 고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계뉴스[회계뉴스]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배제된다
등록일2019-12-09 조회수211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 조정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1~3%→4%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가 주택 유상거래시 내야할 취득세가 늘어난다. 

현재 1~3% 수준인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4%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 대비 4배가 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4주택 이상 취득하는 세대의 경우 현재 1~3%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대신 4%의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시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지난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인 4% 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는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 등 측면에서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현재 이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가적인 절차(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면 3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600만원)가 아니라 4%가 적용, 24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8억원의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면 1600만원(세율 2%)에서 3200만원(세율 4%),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000만원(세율 3%)에서 4000만원(세율 4%)으로 취득세 부담이 오른다. 

 

이외에도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는 재산세 분납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과 함께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산정할 경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간의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 육아휴직자 계속 고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