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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세율·공시가율 인상…1년 전과 달라진 종부세제는?
등록일2019-12-02 조회수284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이 1년 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신설되고, 각 구간마다 매겨지는 세율이 올랐다. 

특히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법정 세부담 상한선 등도 한꺼번에 오르면서 누구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전에는 없던 과표 3~6억원 구간이 새로 만들어졌다.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0.7%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가로는 약 18~2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3억원 이하 구간은 0.5% 세율이 유지되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중과세(0.6%)'가 이루어진다.  

이들(다주택자)에 대해선 과표 구간별로 종전보다 0.1~1.2%포인트 오른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은 종전 2.0%에서 3.2%로 뛰었다.

비(非)사업용 토지에 붙는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올랐다. 

과표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0%, 15~45억원은 1.5%에서 2.0%, 45억원 초과는 2.0%에서 3.0%로 인상됐다.     

다만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엔 종전세율(0.5~0.7%)이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중심으로 추가세율 적용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과세형평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한 것"이라고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랐다.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작년까지 80%였던 이 비율이 올해는 85%로 적용된다. 

현재보다 집값이 소폭 떨어졌더라도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공정가액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져 2020년엔 100%가 된다.

다만, 중저가 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 고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 단독주택은 9.1%다.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고, 고가주택일수록 변동률이 크다.

 

 

◆…(자료 기획재정부)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제'다.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 이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1·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150%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다면 이 비율은 200%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는 300%다.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를 전년도 납부액의 최대 2배까지 부담한다는 소리다.

이 밖에 올해부터 1세대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했다면 산출세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엔 1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