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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억원으로 10배 인상
등록일2024-07-26 조회수105


조세체계 합리화-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상증세-과세표준조정-최고세율인하-주요국최고세율.


정부가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상속세 개정에 나선다.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아울러 관심이 모아졌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시행시기를 2027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조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상증세율 및 과표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과세표준은 마지막 개정이었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돼왔다. 1997년 대비 현재, 물가는 2배, 주택가격은 전국 2.2배, 수도권은 2.8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과도한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10% 세율 적용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10억원~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였던 과표구간을 '10억원 초과 시 40%'로 통일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확대된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2억원) 및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자녀가 2명(공제액 1억원) 있더라도 기초공제와의 합계액(2억원+1억원=3억원)이 일괄공제(5억원) 금액보다 적은 것.


◆…상속세-자녀공제 확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는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가 1명 있더라도 기초공제액과의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보다 높아 상속공제금액으로 7억원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공제는 이와 별도로 적용된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최근 7월 19일부터 시행된 상항 등을 고려해, 향후 성과 등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2027년 개시 예정인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시기를 감안해 시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마련된다. 종업원 등에 대한 자사제품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해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신설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종업원 할인금액-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다. 만일 할인금액이 비과세 한도보다 작다면 전액 비과세된다. 단,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일정기간(제품별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동안 재판매 금지 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회사마다 직원 제품 할인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나 비율 등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명확한 과세 원칙이 규정돼 모호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이자)금액이 일정 수준(조정소득금액의 30%) 초과 시에는 손금을 불산입하고 있는데, 손금불산입 예외 대상으로 금융·일반지주회사를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손금불산입 기존 예외 대상인 금융·일반지주회사 중 일반지주회사가 제외됐다.

기재부는 "손금불산입 적용 배제 취지는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차입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과다지급이자에 대해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됐다"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세체계 합리화-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최고세율 50→40% 인하, 최고세율 과표 10억 초과로 통일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 1인당 5000만원 → 5억원

■ 가상자산 과세 유예(2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월 1일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 가상자산소득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중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원칙 ①·② 중 선택. ① 직전 사업연도(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 제외)에 속하는 내국·연결법인 ②방식 적용

■ 성실신고확대대상 소규모 법인(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등)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적정화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세율 19% → 200억원 이하 19% 변경(2억원 이하 9% 삭제)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할인금액 중 비과세 금액 한도(Max, 시가의 20%·연 240만원 중) 마련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추징기준 일원화) = 성실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사업소득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변경. 성실신고확대상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 신고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 손금불산입 적용제외 대상 조정(금융지주회사만 인정, 일반지주회사 제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3년) = 유효기간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