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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감면
등록일2024-05-24 조회수75
2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한시적 감면 '연장'
세컨드홈,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2주택자 '재산세 1주택 특례'
빈집정비지원, 재산세 부담 완화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한시적으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에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에는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연장, 과세표준상한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인구감소지역 특례, 미분양 아파트매입 지원)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60%가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라 이 비율은 올해에도 연장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비율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과세표준상한제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했다.

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컨드홈과 미분양 아파트매입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세컨드홈 정책은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정책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2025년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빈집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