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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금융위, 아하(주)·계양전기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등록일2024-04-19 조회수60
아하, 회사엔 4억5020만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9000만원 과징금

계양전기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6970만원 과장금 부과


◆…금융위원회 현판[사진=연합뉴스 제공]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 아하, 계양전기 등 3개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처리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금융위는 제 7차 회의에서 퀀타피아 등 3개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의결했다.

퀀타피아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120만원, 아하에는 4억5020만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게 9000만원, 계양전기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아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를 과소계상하고, 매출을 허위 계상했으며 외부감사를 방해해 검찰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계양전기는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바 있다.

퀀타피아도 매출 허위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으로 과징금과 더불어 검찰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