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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약 6억원 부과
등록일2024-04-05 조회수100
3월 27일 증선위 의결 결과에 따른 최종 과징금 부과 의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총계 약 6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3일 제6차 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디엘팜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엘팜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회사에 대해서 4억5710만원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억2710만원을, 그리고 감사인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선 1400만원이다.

이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디엘팜이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을 위해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한 점과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상계한 점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디엘팜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대표이사와 감사 그리고 전 담당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엘팜 감사인인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이 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을, 담당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선 직무정지건의 1년, 디엘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과 함께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