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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매출 과대계상' 두산에너빌리티...증선위 '과징금·감사인지정' 조치
등록일2024-02-16 조회수265
대표이사 2인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감사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과징금...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제한

코넥스 상장사 '아하'와 비상장법인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등도 조치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4개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내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제한 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금액은 연결기준 2017년 955억원, 2018년 966억원, 2019년 2551억원에 달했고, 별도기준으로는 2019년 404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금액은 별도기준 2017년 1348억원, 2018년 966억원, 2019년 2532억원에 달했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도 적발당했다.

이에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2000만원, 12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외 감사인 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전 대표이사 1인), 검찰 통보(회사, 대표이사 1인), 시정요구 등 조치도 내려졌다. 다만 '고의' 대신 '중과실'로 결정 나며 검찰 고발, 주식 거래정지는 피하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종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도 의결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도 각각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등이 결정됐다.

증선위는 이날 코넥스 상장사 '아하'와 비상장법인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에스케이엔펄스' 등에 대해서도 각각 용역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유형자산 허위계상,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 혐의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각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