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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세금은 깎는게 중요".. 기업이 알아야 할 감면제도는?
등록일2024-02-02 조회수269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기업세금 감면제도

☞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를 받도록 했다.
(2024.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권 보장(국세기본법)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제외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세징수법)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추가했다.
(2024.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국세기본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되는 지연가산세(1%)의 가산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0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세기본법)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세법인'도 불복 청구(이의, 심사, 심판) 때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24.4.1. 이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법인세법)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
(2024.1.1. 이후 감액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세법)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금산입하는 항목으로 유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해 받은 배당을 추가했다.
(20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세법)

연결법인이 해산시 신고기한을 추가하고, 연결관계에서 벗어날 경우, 종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일 이내까지 추가신고 하도록 했다.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배분 근거 마련(법인세법)

'연결집단'(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소득, 결손금통산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해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은 손금·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법인령, 소득령)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조특법, 조특령)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때 당해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기준비율(50%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30%)의 초과 시점을 당해연도 외에도 다음연도에 충족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수입농산물을 제조, 가공해 부가세 과세공급시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 신용카드 등 발급매출 추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원 한도로 1.3%로 우대해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 간이과세 포기후 3년 내도 연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범위라면 재적용(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024.7.1. 이후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으려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하도록 규정했다.

☞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조특법)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민간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소득공제,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각각 3, 7, 10%였던 것을 5, 10, 15%로 확대하고, (추가공제율)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10, 10, 15%를 추가하도록 신설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으로 대상 콘텐츠에 대해 출자액의 3%를 공제하되,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된다. 공제시기는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정되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조건으로 추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인세·배당소득세는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는 2024.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조특법)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한다.
(20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합리화(조특법)

'동업기업 과세특례'(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은 과세하지 않고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에 과세)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했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용역제공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종료, 환급제도로 전환(조특법)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한다.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금 관련 제품을 비롯해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금 거래계좌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 10% 추가 손금산입(조특법)

전통시장 안에서 소비성서비스업체(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분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현금영수증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특례적용기한(2025.12.31.까지)을 폐지하고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2023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