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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기업경영 위한 핵심 '세법개정' 안내서
등록일2024-01-26 조회수229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 기업경영 세금제도

☞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제도가 현재처럼 반기제출 유지(2년 유예)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작년 말 개정했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제출을 하면 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지연제출가산세, 세액공제 신설규정의 시행도 2년 유예되었다.

☞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 통합계좌'에 의한 명의인 원천징수 제도 신설(소득세법, 법인세법)

지급받는 개개의 외국인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외국인 통합계좌'(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투자자의 주식매매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하기 위해 자기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미적용)하며,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별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합리적 조정(소득세법, 법인세법)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기한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였던 것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의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임직원의 국외주식 기준 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소득세법 시행령)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임직원이 국외지배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 보상 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주식 기준보상 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세법)

연결모법인과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해야 하지만, 합병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나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등 연결모법인 합병 시에는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다.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세법)

가상자산 거래명세서의 분기별 제출시기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연간 거래집계표 제출시기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로 명시했다.

☞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환 익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잉여금 중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인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익금산입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부가가치세법)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024.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부터 공익법인 지정방식이 변경에 따라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와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신청해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받은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재산총액의 1%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증여세 부과 없이 가산세만 200%를 부과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23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하면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해 ▲과세이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특례(4년 거치 3년 분할)는 3년 연장했으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및 전환을 위한 주식취득시한은 2026.12.31.에서 2029.12.31.까지 연장했다.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❶: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조특법)

▲(대상기업)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감면소득) 해당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하고,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의 경우는 2,000만원) ▲(최저한세) 100%감면 기간의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고 50% 감면기간만 적용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

☞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❷: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조특법)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이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026.12.31.일까지 양도하고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한 경우 적용받는다.
(20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❸: 기회특구펀드 투자소득 분리과세(조특법)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10년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3억원에 한해 2015.12.31.까지 이자·배당소득의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폐업한 기업인이 재기했을 경우 3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특례를 신청하는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도 적용가능 하도록 했다.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기 신청대상 폐업한 기한이 2023.12.31. → 2026.12.31.까지, 재기사업자 신청기한은 2026.12.31.→ 2027. 12.31.까지 연장되었다.

☞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특법)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입법]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 → 10년으로 늘렸고,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 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은 매년 실질 대여금의 10%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대손(貸損)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북한 인접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파주·연천 등 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 경계 지역)가 추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20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추징 사유 중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에 대한 예외 시유로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했다.
(20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 범위 확대. 합병 또는 인수하는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금액'{=MAX [① 특허권등 평가액 합계, ② 양도가액-(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120%)]의 10%를 합병 또는 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소득은 제외(조특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소득은 제외해 과세대상으로 했다.
(20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원대상 추가(조특령)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8개 기술과 사업화시설 4개가 새로 추가했고, (20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3개 분야 262개 기술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추가한다.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국조법)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단서 규정 삭제)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국조법)

▲(국가, 지자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때도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무국적 고정사업장 적용대상에서 제외) 최종 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고정사업장 소재국가가 과세않는 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 ▲(정부소유 지분은 제외)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7억5천만 유로 이상) 계산할 때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사업장'이라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일치화,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을 위해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하는 단서 신설,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해당국가 소재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액/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최저한세율-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은 영(零)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추가세액을 0으로 만들기위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국이 부과하는 세금)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본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기업별 배분방식을 ①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해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선택 적용하고, 적용방법은 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전환기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전환기 사업연도(2026.12.31. 이전 개시, 2028.6.30.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면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부칙)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 2023년 소득분 법인세율 각 구간별 1%씩 인하로 인해 법인 세부담 감소(법인세법, 2022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p씩 인하되어 2023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할 때 종전 10% → 9%, 20% → 19%, 22% → 21%, 25% → 24%가 1%씩 인하되어 법인의 세 부담이 경감적용된다.
(2023년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 13개 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2022년 개정)

2024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소매업 ▲자동차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주차장운영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이 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대상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전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소득법, 2022년 개정)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기부금·접대비의 명칭변경(소득법, 법인세법, 2022년 개정)

(기부금) 50~10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 특례기부금, 10~30% 한도 손금산입기부금 → 일반기부금(202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202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소득세법, 2022년 개정)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제출대상 편입, 매월 제출로 확대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전부제출시 지급명세서 추가제출 면제(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4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출처 : 2023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