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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및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등록일2023-11-17 조회수12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주요 내용에 따라 앞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기타 개선 사항을 보면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해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또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하고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개 사업연도에 한해 현행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 및 보고 수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도 마련했다.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했다.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상기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규정했다. 또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전문가의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도 했다. 외감규정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변경된 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역시 개정했다.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금융감독법규정보→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