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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한 상업·업무용지, 분리과세 될까?
등록일2023-11-10 조회수115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상업·업무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만을 한정해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

행안부는 "여기서 '주택건설용 토지'란 주택용지 및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면서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는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