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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되는 임야, 어떤 서류로 '분리과세' 인정될까
등록일2023-11-03 조회수182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산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되는 임야는 농업경영체등록증 뿐만 아니라,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산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확인하는 증빙으로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이 아닌 지자체의 조림관리대장도 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법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확인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증은 경작주체, 경작면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일 뿐, 이를 통해서만 농지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해당 내역 등을 이외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행안부는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해당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영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