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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 몰랐다 해도 어쩔 수 없어"
등록일2023-05-19 조회수15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1998년 취득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나이도 들고 지병도 앓고 있던 상황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결심, 20여년만에 아파트를 팔게 됐다.

A씨는 2018년 3월 계약을 마치고 3개월 뒤인 6월 잔금을 수령했다. 이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같은 해 양도소득세 납부도 마쳤다.

그런데 그 지역 일대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포함돼 2018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무리된 상태였던 사실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2022년 이를 확인한 과세관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고, A씨에게 2018년 귀속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것.

양도세 경정은 물론 그동안 쌓인 가산세까지 내게 생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들기게 됐다.

A씨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 아파트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모두 수령했다"며 "나이도 많고, 지병도 앓고 있는 상태라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인가 사실을 모르고 잔금까지 수령했다"고 토로했다.

또, "확인해 보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긴 했지만, 상가조합원 측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소송 등으로 현재까지 관리처분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아파트 외에 한 번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도 없어, 투기 행위도 아닌데 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분명 매매 계약서에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으로 기재돼 있고, 또 분양을 신청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맞섰다.

과세관청은 "A씨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입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계약했고, 인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2023서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