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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감사인 회계위반 조치 건수 줄었지만, 과징금 대폭 증가
등록일2023-03-17 조회수95
2022년도 회계감사기준 위반 감사인(회계법인) 조치 21건.. 전년 30건 대비 감소

과징금은 2021년도 8억4000만원에서 21억1000만원으로 증가

금감원 "감사인, 경각심 갖고 감사보고서 발행해야"


◆…여의도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따른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징금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도 1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전년 30건 대비 9건(30%) 감소했다. 회계법인 조치 건수는 2020년 37건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 21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전년 10건 대비 3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8년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2020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었고, 매년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2020년 2억7000만원에서 2021년 8억4000만원으로 증가하더니 2022년 21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으로 집계됐다. 피조치 감사인(회계법인)의 수는 감소했지만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전년 68명 대비 1명(1.5%) 증가했다.


◆…(금감원 제공)
 
◆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사 83사.. 전년 동일

이날 금감원은 20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라고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9사, 코스닥시장 89사, 코넥스시장 9사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98사, 혐의 심사·감리는 49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20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는 전년 대비 5사 감소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고 전했다.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26사(50사 중 52% 지적), 그 외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7사(97사 중 58.8% 지적)로 나타났다.

지적률은 56.5%로 전년(54.6%) 대비 1.9%p 상승했다. 표본 심사·감리 건이 소폭 감소(103사→98사, 5사↓)했지만, 총 위반 건(83사)이 동일해 전체 지적률은 소폭 상승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3사(전체 83사의 75.9%)로 전년(60사, 72.3%) 대비 3사(3.6%p) 증가했다.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은 20사로 집계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 8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79건으로 평균 2.2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4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9사다.

위반동기가 고의(10.8%) 및 중과실(10.8%)인 경우의 비율은 21.6%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및 중과실 위반비율은 2020년 28.2%, 2021년 25.3%였다. 금감원은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과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했지만 부과금액은 증,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1건)는 총 17건으로 전년(22건) 대비 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감원 "엄정조치로 자정 노력 유도할 것"

금감원은 이날 통계를 발표하면서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회사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대 위반(고의+중과실) 건에 대한 회사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정조치 중"이라며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회계법인은 경각심을 갖고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 심리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심사·감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미한 회계오류는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신속히 전환해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회사 및 감사인의 수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