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 확인되면 3년간 사후관리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 세무조사도 실시
국세청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상담과 세법교육 확대할 것"
국세청이 기부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16일 국세청은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을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탈루혐의가 클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기부 의향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2%로 떨어졌다. 실제 참여율도 34.6%에서 21.6%로 감소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밝힌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의 주요 검증유형은 ▲변칙 회계처리 ▲증명서류 미수취 ▲지출경비 허위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부금 부당수령 ▲부당 내부거래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