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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임금피크제 앞뒀다면 퇴직연금 DB→DC 전환이 유리”
등록일2022-12-02 조회수135
임금피크제 적용되기 전 DC 전환이 유리... 퇴직급여 감소 방지
 
사회초년생은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비교해 선택
 
임금상승률 높고 장기근속 가능한 근로자는 DB형
 
고용 불안정하거나 투자 자신 있다면 DC형


◆…금융감독원 제공

21일 금융감독원은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기업(사용자)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제도이며, DC형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근로자)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반대로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선택해야 한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 운용수익률이 더 높다면 DC형이 유리하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DC형의 경우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개인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 전가하는 효과가 있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제공

또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 DC형으로 전환했다면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