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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특정금전신탁,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 아냐”
등록일2022-12-02 조회수139
금감원,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자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했다.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3억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사가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증가했다. 작년말 수탁고는 278조5000억원으로 2016년말(170조2000억원) 대비 64%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가입 시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해피콜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했다면 판매 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한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