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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오피스텔·상가' 물려주거나 팔 때 세부담 늘수도…기준시가 6% 뛰어
등록일2022-11-25 조회수123
국세청, 2023년 시행 기준시가안 공개

오피스텔 6.24%↑, 상업용 건물은 6.33% 인상

"이의 있을 땐 의견 제출…검토 후 연말에 고시"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평균 6%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습.(사진 연합뉴스)

내년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질 수도 있다. 시가(時價)를 알 수 없을 때 과세 잣대가 되는 '기준시가'가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예상 상승폭은 평균 6%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2023년 기준시가안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사이트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내달 8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서 가격을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기준시가를 내달 30일에 고시한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경우에만 사용된다.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매길 땐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2년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이 승인된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존재) 등 3만1764동 216만2068호다.

◆…(자료 국세청)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전국)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6.24% 올랐다. 서울이 7.31% 올라 가장 많이 뛰었다. 이어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1%), 광주(0.67%), 울산(0.38%)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구(-1.56%), 세종(-1.33%)은 내렸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균 6.33%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9.64%)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5.10%)과 부산(3.89%)가 다음으로 높았다. 전국에서 세종(-3.51%)만 유일하게 떨어졌다.

예고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다음달 8일까지 내면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안내 전화(1644-2828)도 다음달 8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