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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연말정산' 회사가 다 해준다, 이용하려면…
등록일2022-11-18 조회수170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꼭 신청해달라"고 17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근로자가 올해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홈택스에 접속해서 필요한 자료(간소화)를 내려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20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추가로 등록(또는 수정)할 수도 있다.

명단 등록을 홈택스를 통해 한다면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서비스→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이 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때 퇴직자, 일용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은 등록 명단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했을 땐 세무대리인을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고, 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엔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서비스 신청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의 신청 절차가 끝난 이후 근로자(서비스 희망)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동의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요, 홍보 리플릿 등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참고자료실' 이 경로를 거쳐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