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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주택 수 빼준다'…종부세 특례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신청
등록일2022-09-16 조회수100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일시적 2주택자 등 64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을 소유(39만명)했거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4만7000명), 상속주택 소유자(1만명),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3만5000명) 등이 대상이다.

보유 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준다
◆…(합산배제 신고 제도, 자료 국세청)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홈택스)를 제공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다면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갱신(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체결·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면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뭔가

올해부턴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들어간다. 작년까진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다. 또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서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사원용 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종전까진 합산배제 기타 주택 중 국가등록문화재주택만 1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뺐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49조4항)'에 따라 임대료를 증액했다면 '5% 초과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도 1주택자 과세방식 적용

올해부터 ①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했을 땐,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이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를 넘지 않으며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여야 한다(하나만 충족). 또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도 특례 대상이다.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비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고 치자. 특례를 신청하기 전엔 주택 3채를 가진 것으로 보고 1.2~6%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특례가 적용되면 2주택 소유로 판단해 0.6~3%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식 바꿀 수 있어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미적용 시 차이점, 자료 국세청)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채가 소유했다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낮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단 소리다.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신청대상이 된다. 매년 9월 16일~30일 사이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존 내용대로 계속 적용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엔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교 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이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가능하며, 우편이나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료 국세청)

법인 등에 대해선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에 대해선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6.0~3.0%, 조정2주택·3주택 이상 1.2~6.0%), 6억원 기본공제·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턴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특례적용 대상이 된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하다(1년마다 재신청).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면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