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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 국외에서 제공되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어
등록일2022-07-01 조회수142
외국법인으로 해외 우량채권 거래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고 그 자문내용에 따라 거래하면서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용역의 수행 및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단지 국내법인으로서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인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회사 등에 이 사건 채권 거래를 별도로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하급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외사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라고 한다.
국내에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이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세액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받을 있었다.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지우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은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외국법인이 해외 우량채권의 구조화와 관련된 컨설팅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였다. 내국법인은 이러한 컨설팅의 결과물을 받아 그에 따라 채권을 취득하거나 채권의 취득을 중개하였다. 이 때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컨설팅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납세자는 외국법인의 컨설팅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국내에서 역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역무가 제공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와 역무가 소비되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들이 발생하면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곧 역무가 소비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문언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용역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 판결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및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하여 기존 판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특히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용역의 소비지는 국내이므로 공급장소도 국내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는 기존 판결들에 비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이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수 확보, 과세 형평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켰다는 점,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채권 거래 설계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 대법원 2021. 12. 30.자 2021두51416 심리불속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