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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②납기연장부터 환급까지…세정지원책 뭐가 있나
등록일2022-05-20 조회수148
코로나19라는 악재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으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자가 많다고 한다. 버티다 못해 폐업을 결정한 곳은 2020년 한 해만 82만명(개인사업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초대형 산불 악재까지 겹치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상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자금압박을 받는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다.  

종소세 신고는 5월, 납부는 8월까지 해도 된다

올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세금납부는 8월 31일(화)까지 해도 된다. 통상 종소세는 같은 달 신고·납부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코로나에 따른 경영악화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의 부담이 덜어주기 위함이다. 작년에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모든 납세자가 아닌 코로나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자료 국세청)
우선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행해서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021년 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어야 납부기한을 연장 혜택을 받는다. 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도 해당된다.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일반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신고의무를 마쳐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이 아닌데요"…이들 납세자에겐?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했을 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홈택스→로그인→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신청→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이 절차를 거치면 된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았을 땐 추가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전문직·부동산임대·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배달기사·대리운전 한다면 세금 환급 기대해보세요"
◆…세금을 많이 낸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국세청이 직접 환급세액을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나섰다.(사진 연합뉴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라면 지난해 원천징수로 더 냈던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는 227만명으로, 이들이 받게 될 환급금은 5500억원에 달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다. 그러나 종소세 신고를 어려워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세무부담을 덜어주고자 국세청이 직접 환급세액을 찾아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①2020년 소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②지난해 소득이 7500만원 미만(또는 지난해 소득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자)이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국세청)
환급액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1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배달라이더가 원천징수(3.3%)로 낸 세금은 약 59만4000원인데, 필요경비·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4만2480원이다. 이때 차액인 54만7270원(종소세·지방소득세 환급세액 포함)을 돌려받게 된다. 작년 2300만원의 수입에 대해 75만9000원을 납부한 학원강사라면 37만5600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환급 안내문을 수령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환급 대상 여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ARS 전화(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