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NEW

회계법인 베율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소식

회계법인 베율은 고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계뉴스[회계뉴스]"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콜옵션 별도 회계처리해야"
등록일2022-05-06 조회수108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소액주주들, 전환사채 발행 조건 보다 쉽게 파악 가능

금융당국,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금융당국은 3일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안내했다.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3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안내하면서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해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7번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했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은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 지침 주요 내용은?
◆…(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중요한 회계오류라면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진적용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재무제표는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해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면 된다.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하면 된다.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달리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한다.

◆ "회계기준원 내 '회계기준적용지원반' 운영.. 불확실성 해소할 것"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환사채 매입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전했다.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등 정보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적용되는 만큼,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개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원 내에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해 산업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