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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정진철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등록일2019-04-24 조회수483

22일 열린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운영실태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외부회계감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나섰다.

현재 시내버스 전체 65개사 중 38개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중 27개사가 법정제한기간인 6년을 넘어 외부감사인을 연속수임하고 있으며, 외감법 적용대상 모든 사업자가 작년 1월 이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 시 서울시 사전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외 나머지 외감법 비대상 사업자도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지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법정기간 초과 연속수임 문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는 외부감사인 선임 문제가 밝혀져 재정지원 보조금의 적절성 검증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모든 시내버스사업자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지원받는 만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관련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버스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사업자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3500185&wlog_tag3=naver#csidx8d5efa0606b51cf92285f51e04482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