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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율소식[칼럼]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와 검토
등록일2019-03-07 조회수540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할 것이냐, 

법인사업자로 할 것이냐를 사전에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법인사업자로 전환도 
가능하나 처음부터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분이라면 
과연 현재의 사업자 유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세법상의 과세체계가 다르며 둘째, 운영 절차 및 관리형태가 다릅니다. 이에 두 유형의 차이점을 검토해가며 
어떤 유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알아봅니다. 첫째, 세법상의 과세체계 중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을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신사장님은 최근 개발한 메뉴가 입소문을 타서 월 매출이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사가 잘되어 하루하루 즐겁게 고객을 맞이하고 있으나 다가올 세금 폭탄이 두려워 세금 상담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현재의 추세를 볼 때 신사장님의 연간 매출액은 6억원으로 예상되며, 식자재, 인건비, 임차료 등 총 지출금액은 5억원으로 
예상이 되어 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사장님이 개인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발생하며, 
법인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