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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증여받은 주식, 상장 수반하지 않는 합병으로 가치 증가해도 증여 아냐
등록일2021-11-25 조회수163
증여받은 주식이 법인의 합병으로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주식의 상장으로 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가치증가분을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해당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자식들이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상장과 무관한 단순한 합병을 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재산을 굴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 후 5년 내에 재산의 가치상승이 발생하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치증가분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이러한 특정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합병 등'의 의미를 어떻게 새길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은 사주가 자녀들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 후 3년 만에 해당 법인이 사주의 다른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 사례에 대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합병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납세자는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을 수반하는 합병만이 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합병은 있었지만 상장은 없었으므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세법의 이러한 규정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가치가 적은 재산을 증여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면서도 별도로 세부담을 하지 않는 편법을 막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령, 비상장인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그 후 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가치 증가분을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상장을 수반하지 않는 합병은 증여로 볼 수 있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합병에 의한 상장'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세법 규정은 존재하나, '합병 일반'으로 인한 재산 가치 증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주식 발행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상장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의 가치가 반드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병 등'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매기는 세법 규정은, '합병 일반'이 아니라 '합병에 의한 상장'의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세법 규정을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세법 규정이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정해두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따르기보다는, 세법의 전체 규정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과세 근거가 되는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기존의 세법 규정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증여행위나 신종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게 되면, 세법에 과세요건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조세법률주의와 공존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37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