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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수입 로열티 '관세 부과하더라도 국내발생분 포함돼 있으면' 위법
등록일2021-11-19 조회수196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고, 수입 물품이 아닌 순수한 '용역거래'나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관세법 제14조).

그런데 수입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찬찬이 뜯어보면, 노동력과 제조노하우 등 각종 무형자산이 함께 녹아들어 있다. 가령 명품 가방의 경우, (i) 명품가방 제조에 사용되는 가죽, 금속 등의 원재료 외에도 (ii) 해당 원재료를 가공, 연마, 조립하는 노하우와 노동력, (iii)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상표권, 특허권 등 다양한 무형적 가치가 수입하는 명품 가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과세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이 수입하는 물품에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대가를 물품의 수입대가와 분리하여 계약하거나 지급하더라도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등의 지급대가(로열티)에 대해서는, 특히 해당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대금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경영컨설팅노하우 계약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렇게 수입물품의 거래대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 실무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지급대가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부과가 불가능하고 다만, 특정 수입물품에 녹아들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과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어떠한 경우에 수입물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의 지급대가가 녹아들어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i) 관련성과 (ii) 거래조건성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성은 말 그대로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하는 물품에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가령, 명품 가방을 대부분 국내산 재료로 조달하여 국내제조하고 있는데, 상표권만 해외 본사로부터 로열티를 지급하고 상표 부착 후 국내 판매를 하고 있다면, 해당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거래조건성은 '로열티 지급이 물품 수입의 거래조건이 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도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면 거래조건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국내 지사가 해외 계열사와 상표권 등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외 계열사로부터 중요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제조를 한 이후 상표권을 부착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과 지급한 상표권 로열티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51600 판결은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로열티와 관련하여 일련의 과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의 한국 회사가 해외 계열사 A로부터 '각초 등 원재료'를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절단, 가향, 혼합 등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한 후 다국적기업의 브랜드 상표를 붙여 국내 판매하였다.

한국 회사는 해외 계열사 A와는 '각초 등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해외 계열사 B와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하였다.

한국 회사는 과거 완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로열티를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위와 같이 각초 등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 가공 등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한 후에는 로열티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관할 세관은 로열티 전액에 대하여 '완제품의 국내제조원가 중 수입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처분하였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위 라이선스 계약에서 한국회사가 B에게 지급한 로열티에는 (i) 완제품 제조 전반에 관한 특허권 및 영업비밀, (ii) 완제품에 부착하는 상표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후, 완제품의 본질적, 필수적 특성은 수입물품인 '각초 등 원재료'에서 나오므로 (i)의 지식재산권은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상표권과 관련하여서는 수입 이후 가공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이후에 완제품이 부착된 것이므로, 결국 완제품에 부착된 상표의 사용대가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어 공제되어야 함에도 만연히 전체 로열티를 기준으로 과세처분 하였다는 취지로 전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원의 수입물품에 대한 로열티 과세의 기준과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2809 사건의 조정결정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51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