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NEW

회계법인 베율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소식

회계법인 베율은 고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계뉴스[회계뉴스]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지급…398만 가구 대상
등록일2021-05-04 조회수295

이달 31일까지 신청…놓치면 11월 말까지 신청가능

재산 2, 총소득 맞벌이 3600만원 이하인 가구 대상

최대 300만원 지급…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70만원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3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지급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1 31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대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반기제도를 선택해서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5월 정기)에 신청대상이 아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세무서 내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ARS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가족 받을 수 있나자격요건은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단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벝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소득기준으로는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을 보면 단독 가구가 4~2000만원 미만, 홀벝이 가구가 4~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엔 홀벝이 가구가 4~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40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 요건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 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를 차감한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가 3~150만원, 홑벌이 가구가 3~260만원, 맞벌이는 3~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50만∼70만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컨대, 아르바이트로 작년 한 해 1000만원 소득(총급여액)을 벌었다고 치자. 이때 근로장려금 지급예상금액은 136만원이다.

본인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고, 배우자 근로소득은 100만원인 가구는 어떨까.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에 해당된다.
이에 총급여액은 16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27만원이다.

부양자녀 2( 18세 미만)을 둔 맞벌이 가구 사례를 보자. 본인 근로소득은 1500만원, 보험설계사인 배우자 사업소득은 500만원이다.
이 가구의 총급여액은 1950만원이 되는데,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60만원이다.
총급여액이 1950만원 이므로, 자녀장려금으로 140만원(1인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에선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어떨까.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학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땐,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때도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상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재산합계액이 14000만원~2억원 미만일 땐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다.

 

[조세일보]강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