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NEW

회계법인 베율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소식

회계법인 베율은 고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계뉴스[회계뉴스]가족이 아파 힘드셨죠?…의료비 세액공제로 힘내세요!
등록일2021-01-04 조회수278

[2020년 연말정산]직장인의 稅테크 '연말정산' 쪼개기

 

젊고 건강한 직장인들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총급여액의 일정수준 이상 써야만 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 본인이 많이 아팠다거나 부모님이나 자녀 등이 사고를 당했거나 아프다던가 하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해야 한다.

어느 직장인이나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나 가족이 몸이 아파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지출한 금액만큼 돌려받는 것이 가계에 보탬이 될 것이다.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3% 1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제율은 15%이며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

공제한도는 본인과 65세 이상 부모님 등 직계존속, 장애인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난임시술비도 한도는 없다. 이 외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이 많다거나, 나이 등의 요건이 맞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맞벌이하는 배우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는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인 아버지의 의료비를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근로자가 아버지에게 의료비를 현금으로 건네줬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등이다.

참고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이것도 공제대상이다.

쉽게 말해 병원과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공제대상이지만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진료나 질병치료 등을 위한 한의원(한약) 지출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요새는 '필수'라고 일컬어지는 의료실비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전받았다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실비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전받았다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부터는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의료비 보전 내역을 통보해주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실비보험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연말정산을 돌려받기 위한 욕심으로 이중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는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료비, 현명하게 공제받는 방법!

 


 

맞벌이 부부이면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많이 지출됐다거나, 형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낸다면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하다.

대개는 총급여가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3%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총급여 5000만원)와 배우자(총급여 3000만원) A씨의 아버지 의료비 1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기준으로 A씨를 본다면 총급여 5000만원의 3% 150만원, 배우자는 90만원이 된다.
A
씨가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다면 90만원을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도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인적공제는 A씨가 받고,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가 받는 식으로 아버지에 대해 공제를 골라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자녀 3명이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600만원을 똑같이 나눠냈다고 한다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게 될까?

우선 형제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를 나눠냈다고 해서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 같이 나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제 중 한 명만이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근로소득이 6000만원, 둘째는 4000만원, 셋째는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180만원 이상, 둘째는 120만원 이상, 셋째는 90만원 이상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급여가 적은 셋째가 유리하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점이다.
첫째가 어머니를 인적공제대상자로 신청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유불리를 떠나 첫째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서 결제수단도 몰아준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자녀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제 세 명이 똑같이 신용카드로 200만원씩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1명만 2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첫째가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로 하고 첫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 600만원을 전액 결제하고 다른 형제들이 현금으로 돈을 줬다면
첫째는
600만원에서 180만원을 제외한 42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