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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알아야 '돈' 된다…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은?
등록일2021-01-04 조회수181

[2020년 연말정산]직장인의 稅테크 '연말정산' 쪼개기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조건과 대상이 조금씩 달라진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공제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에 달리진 세법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로 확 늘어난 '카드 소득공제'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컸던 만큼, 정부가 3~7월 사용분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카드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대폭 올렸다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 기준을 충족했다면,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됐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역시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로 인상된 것

아울러 4~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금액도 한도액도 30만원씩 늘어났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000만원~12000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됐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주목!

올해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혼 여성 등의 현실이 반영돼 더 많은 이들이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요건이 간소화됐다.

우선 서비스업까지 대상 업종이 확대됐다.
15~34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고용중단 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5년간 90%),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대상 중소기업 업종이 임금이 불안정하고 낮은 서비스업까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일하면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엔 농어업, 도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만 해당됐다.

또 고용중단 여성 요건은 완화됐다. 기존 임산, 출산, 육아 등에만 해당된 고용중단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고용중단 기간은 기존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15년까지 연장됐다. 여기에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은 기존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확대됐다.

'아빠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비과세는 근로소득 중 과세하지 않아 총급여액에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말하는데,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된다.

그동안 정부는 육아 부담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비과세 적용했다.
하지만 출산휴가 급여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 당사자인 '엄마'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아빠 육아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인정,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은 완화됐다.

생산직 근로자라면 야간근로수당과 같이 급여 이외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 등 근로자 임금 상승 고려해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월급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됐다.

초기 자본이 중요한 벤처기업의 경제 상황 고려하고, 우수 인재 유치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가 확대됐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 수량,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벤처기업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비상장,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까지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비과세 한도 역시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은 2020 12 31일에서 2021 12 31일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3년간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 총급여액 12000만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이제 따로 서류 챙기지 않아도 돼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증빙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 깜빡하고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한해 동안 병원·은행 등에게 사용한 신용·직불카드, 현금 등 기록을 '간소화 자료'로 받고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이 확대됐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이제 제출지 않아도 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연봉 5500만원 이하 시 1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과 월세 및 무주택 여부, 주거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이들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단 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은 근로자가 별도로 공제 자료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안경 구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탠트렌즈) 구입 비용도 해당되는데, 그동안 안경은 시력 교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안경구입비 명세서를 직접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지난 5,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부금 사용처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바로 제공,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 실손의료비보험금 수령액 자료도 올해부터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일괄 제공된다.

[조세일보]이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