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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카톡·문자로 세금고지서 받고 카카오페이로 납부하세요"
등록일2020-12-22 조회수320

국세청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시행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세고지서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우편 송달의 경우 주소지 변경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고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있었지만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고지서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 도착을 알려주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우편 고지가 모바일 고지로 전환되면 등기우편 반송 시 고지서를 재발송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줄어들며 모바일 요금이 종이우편에 비해 저렴해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시 홈택스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가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현재 이용 중인 최신 전화번호로 안내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3(SKT, KT, LGU+)의 문자로 알려주지만 2G,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기존에 전자고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열람한 후에는 바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확인 후에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 가능한 간편결제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페이코, 앱카드 등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철회되므로 기한 내에 고지내용을 열람해야 한다.

[조세일보]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