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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월세 세액공제율 10%→최대 15%로 상향 추진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256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0%인 월세 공제율 12%로(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상향
공제한도액도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월세세액 공제(공제율 10%)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월세 공제 기준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월세 부담에 비해 충분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
이에 문 의원은 "10%인 월세 공제율을 12%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공제율을 15%로 상향해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제한도액을 연 1000만원까지 상향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월세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750만원이다.
[조세일보]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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