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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5조원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다 풀렸다…가구당 평균 114만원
등록일2020-09-07 조회수301

491만 가구에 49724억원 지급…작년과 유사
지급가구 수 기준, 단독 > 홑벌이 > 맞벌이順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22654억원)가 비중 커
수급요건 갖췄다면 12 1일까지 신청 가능

#. 아이를 잃고 공황장애와 과호흡 증후군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30 A.
그는 아내 병간호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대중교통으로 집·회사를 오가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국가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A씨에겐 절망 속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다.
장려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해서 아내의 치료와 직장생활을 수원할 수 병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20대 청년인 B씨에겐 장려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을 했던 터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힘든 생활을 보냈다.
B
씨는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게 되면서 수령한 장려금으로 수험비를 충당했고 이후 자산관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B
씨는 "장려금은 꿈을 이루기 위한 시발점이 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말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앞당겨 457만 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올해 6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491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장려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장려금 신청가구는 566만 가구(정기신청 382만 가구, 반기신청 184만 가구)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장려금이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었다.
청주시에 거주한 50대 부부는 무려 945만원(근로장려금 105만원+자녀장려금 840만원)의 장려금을 수령했다.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원인 홑벌이 가구에서 미성년인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어서다.



◆…(자료 국세청)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홑벌이 가구141만 가구, 32.3%), 맞벌이 가구(30만가구, 6.9%) 순이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홑벌이 가구가 22654억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가구는 22423억원(45.1%), 맞벌이 가구는 4647억원(9.3%)으로 나타났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274, 62.8%)가 사업소득만 있는 가구(159, 36.5%)보다 비중이 컸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 가구(148, 54.0%) 비중이 높았으며, 사업소득 가구에선 인적용역 사업자 가구(107, 67.3%)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려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자료 국세청)

#.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40 C. 그에겐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때마침 수령한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C
씨는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장려금을 수급한 국민들은 주로 생활비 지출로 사용했다.
실제 국세청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려금 사용처 비중에서 생활비가 70.0%를 차지했다.
이어 자녀 교육비(10.2%), 추석명절비용(7.8%), 병원비(6.9%), 저축(5.1%) 순이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10명 중 8명은 '근로유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효과 있다' 46.4%,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답변은 32.8%였다. '효과 없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

자녀장려금이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46.1%였으며, 장려금 효과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34.8%)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려금 지급에 어떤 숨은 노력이

 

 

국세청은 이번 장려금 신청기간 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도입, 전자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70
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요청하면 신청을 대행해주거나,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부분을 들 수 있다.

기존 안내방식(우편, 전화)에 더해 CI정보(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해서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도 이루어졌다. 또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때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장려금을 조기지급한 부분도 숨은 노력이 있었다.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1일 이체건수를 60만 건에서 500만건으로 확대하는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급시기를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결과물을 냈다.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낙담하지 말자

국세청은 지급 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심사완료일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한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췄음에도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오는 12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를 방문해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 기한 후 신청 시엔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조세일보]강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