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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다주택자 전방위 압박…'종부·양도·취득세' 다 오른다
등록일2020-07-20 조회수269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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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70%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세율 4%→12%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고

1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까지 끌어 올린다.

아울러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인상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부동산 거래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3,2%→6%…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최대 70%

현행법은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개인)에 대해 과세표준별로 0.6~3.2%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1.2~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제시한 0.8~4% 세율보다도 높아진 수치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 목적 없이 단기간에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까지 세율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이면서 2주택일 경우 10%p, 3주택 이상일 경우 20%p를 중과세 하고 있는데

정부는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를 중과세하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있으며 4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이 통과되면 1주택일 경우에만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금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를 배제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말 많고 탈 많은 등록임대사업제도에 대한 개정도 이뤄진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단기임대(4)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에 대한 세제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되지만, 의무기간 연장(810) 등 공적의무는 강화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이 말소된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신혼부부'에는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다주택자와는 반대로 서민과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공급을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것

주택 가격 1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15000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 50%가 감면된다.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도 인하된다.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오는 10) 논의될 예정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전분양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년부터 사전 청약(9000)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3기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호 이상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정책을 오는 13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 대한 보완 조치도 발표했다. 정부가 잔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미 분양을 받아 놓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증했기 때문.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청년(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p인하(1.8~2.4%1.5~2.1%)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원→1억원), 지원한도(5000만원→7000만원)도 확대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가 0.5%p 인하(보증금 1.8%+월세 1.5%→보증금 1.3%+월세 1.0%)되고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1.0~2.0%)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면서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이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