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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모든 금융상품 소득' 한데 묶어 '같은 세금' 매긴다
등록일2020-06-29 조회수337

금융투자상품 비과세 넓고 과세사각 우려에
2022
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에 세금 매겨
시장 영향 고려해 2000만원까진 비과세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2023년엔 0.15%

앞으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하나로 묶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넓은 비과세 범위로 인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크다.
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이 넓혀진다.
다만, 과세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고려해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진 공제(비과세)가 허용된다.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향후 2(2022~2023)에 걸쳐 총 0.1%포인트씩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종합·양도소득과 별도 분류과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자료 기획재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3억원 이하 구간은 20%, 3억원 초과 땐 '6000만원+(3억원 초과액×25%)'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이 과세대상 소득에 들어간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된다.

 

금융세제를 손질한 데는 새로운 금융상품(차액결제거래 등)이 계속 출현해서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을 활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을 막기 위함이다.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과세여부나 다른 부분도 문제다. 실제 투자신탁(부동산펀드)를 통한 수익증권 환매·양도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투자회사(리츠)를 통한 수익증권을 장내거래 할 땐 비과세된다.


◆…(주식양도소득 과세제 변화, 자료 기획재정부)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2022년부터)되며, 2023년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된다.
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주식투자자의 상위 약 5% 30만명이 과세대상에 들어간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금융투자소득내에선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이 허용되며, 손실 부분은 3년간 이월공제 혜택을 준다.
 
신설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된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했을 땐 금융투자 손실이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되기에 투기성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회사를 통해 소득금액 3억원 이하로 거래했을 때 원천징수(세율 20%)로 납부가 종료되며,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반기 말일부터 2개월, 8월말·2월말)를 하면 된다.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거나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 할 땐 과세기간 다음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하면 된다

 

이중과세 우려에증권거래세 낮춰 세부담 덜어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적용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향후 2(2022~2023)간 총 0.1%포인트 인하된다. 이 조치로 2023년엔 0.15%(비장상주식 0.3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금융세제 손질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서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액투자자들의 세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식투자자의 약 95% 570만명으로 추정된다.

#. K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M주식(주당 5만월) 5000만원에 1000주를 매입했다.
이후 M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이를 전부 매도(7000만원)했다. K씨는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K씨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주주 해당되지 않음),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175000(7000만원×0.25%)의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앞으론 기본공제(2000만원)를 받을 수 있기에, 105000(7000만원×0.15%)만 내면 된다.

일각에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확대된 과세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고 했다.
이에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양도했을 때 주식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실제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022년까지 주식을 팔 유인이 없다"고 했다.

또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가 도입된다.

 

'펀드투자 소득' 손익통산 가능하도록


◆…(자료 기획재정부)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상장주식 양도손익 포함)도 과세대상에 들어간다.
펀드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친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증권관련 펀드의 환매·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

펀드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펀드 상호 간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펀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세무신고 의무제'가 도입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모두 펀드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다.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펀드(비적격)에서 과세가 이연된 경우엔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를 매긴다.
수익자는 비적격 펀드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강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