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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해외여행자 세금도 스마트폰으로 '쓰윽'
등록일2020-06-08 조회수202

입국할 모바일결제 서비스로 세금납부 가능


◆…(사진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6 4일부터 입국 여행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세 등의 세금을 내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여행자는 납부할 관세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냈으나,
앞으로는 실물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를 이용해 입국장 안에 있는 무인수납기에 낼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삼성페이만 쓸 수 있으며 앞으로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기타 간편 결제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외에도 현금과 신용카드를 함께 이용하는 복합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가 있으니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조세일보]강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