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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상속후 발생한 변호사비용도 채무로 공제 가능?
등록일2020-05-25 조회수112

청구인들은 2007 5 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공동상속인이며, 2007 11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B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010 2월 청구인들은 상속채무와 관련한 변호사비용을 추가 공제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청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 C씨는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공장부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조합재산인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잔존조합원인 피상속인의 형 C씨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소유권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과정에서 청구인들이 C씨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조정 되었으며, 처분청도 이 합의조정금액을 상속채무로 추가 인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을 상속채무로 보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변호사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가 아니며,
법원의 조정조서에도 등기비용 및 소송비용을 각자(원고 C, 피고 청구인들)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 C씨의 공동명의의 사업용 자산이었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C씨의 권리 및 피상속인의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소송에 따른 조정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고,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를 확정시킨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채무와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조심20101297 (2011.11.09)]

이 심판결정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상속인들이 어떠한 권리를 얻거나 잃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소송의 결과로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했어야 할 채무였다면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며,
관련 소송비용 또한 이러한 채무에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세일보]김용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