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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신용카드 공제율 80%로…7월까지 모든 업종에 적용
등록일2020-05-11 조회수178

오는 7월까지 국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올라간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

또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6월까지 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공제율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과 논의과정에서 업종 범위는 전체로 확대하고 기간도 한 달 더 늘렸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상반기부터 2개월 이내 신청,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831일까지)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현금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는 8월 결손조기 소급 공제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강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