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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⑧코로나19 피해 법인 "세정지원 혜택 받으세요"
등록일2020-03-23 조회수133
신고기한 최대 3개월 연장, 사유 이어지면 최대 9개월까지
전국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신고기한 : 3월31일)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우선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경유한 사업장,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을 수용한 지역의 인근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아울러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5월4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31일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이 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이 연장된다.
중국교역기업은 중국 현지 공장의 운영이 중단된 업체만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3개월이지만,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외에도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운영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전담대응반은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 해
선제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선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직접 신청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은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기업 뿐아니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동안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이다.

[조세일보]이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