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NEW

회계법인 베율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소식

회계법인 베율은 고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계뉴스[회계뉴스]⑦"맞춤형 절세 Tip 이렇게 활용 하세요"
등록일2020-03-23 조회수147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절세 Tip 안내자료 일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가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하나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세무전문가들은 신고 전 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령,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공제순서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1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분부터 기부금 손금산입 시 법인은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공제순서가 변경됐음을 알려준 뒤 공제순서를 확인해 법인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멘트를 찾아볼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면 세액감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가 감면됨을 알려준다.

 

 


◆…(자료 국세청)

업종별 절세 tip 항목에서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법인,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 등 세부 업종 별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안내한다.

굳이 포털이나 유튜브 등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고도 법인별 절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예를 들어 유튜브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법인이라면 

2017 11일 이후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법령에 정한 금액의 일정률(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100% 감면, 이후 그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50%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죽 및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주업종이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인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가 단축(기준내용연수 10년→4)됐기 때문에 가속상각을 통한 빠른 비용 인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맞춤형 절세tip 활용 시 중요한 것은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해줄 뿐 최종 세금신고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게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이나 법인별 세제혜택 사항을 확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해당하지 않는 세제혜택을 받을 경우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